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수료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정보공
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
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
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
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
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
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
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
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
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 민원 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③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중 우
송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
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송한다.
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발급 또는 신고 등
을 취소할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읍ㆍ면대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4. 이ㆍ반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5. 각각 해당법령에 등록된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 민주유공자ㆍ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
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정 가족이 관내에
서 신청하는 경우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이 관내에서 신청
하는 경우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수
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직원포함)가 학술
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
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 사실을 확인하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부 칙(2009.12.24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2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17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