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7. 5.31.]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596호, 2007. 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에 기여

하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욕구에 맞는 효

율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 구성·조직 및 기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①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아동·청소

년 육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

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

2. 아동·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정책의 조정 및 협조

3. 아동·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

5. 아동·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6. 아동·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여수시의회 의원, 아동·청소년 시 지도협의회장, 아동·청소년 전문가, 아

동·청소년 시설의 장, 교육자, 아동·청소년 지도자 및 육성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

한 자,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②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위원

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임시회의는 위

원장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7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관

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아동·청소년 지도협의회)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필요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읍·면·동에 아동

·청소년 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 협의회는 시장이 각 읍·면·동 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하고, 읍·면·동 협의

회는 읍·면·동장이 관할지역에서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전원을 대상으로 구성한

다.

제10조(기능) ①시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 지도 보호 및 육성사업, 시행계획 수립의 협조 및 건의

2. 아동·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건의

3. 읍·면·동 협의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상호협조와 연락, 정보의 수집 교환 등

4. 기타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등

②읍·면·동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 건전생활 지도 및 유익 환경조성

2.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조사·선도 및 정화활동

3. 불우 및 문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활환경 파악 및 부조·지원 활동

4. 아동학대 예방센터와 연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 등

③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지도한 대상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

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①관할 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를 지도위원으로 추천하고 이를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지도사 및 아동전문가

2. 청소년 육성, 아동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경찰서, 각급 학교 및 아동·청소년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자

4.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

3.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제12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내외로 하되, 당해 읍·

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

다.

제13조(임원 및 임기) ①시 및 읍·면·동 협의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1인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시 및 읍·면·동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시 및 읍·면·동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

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지도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시 및 읍·면·동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각각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시 협의회는 연 2회, 읍·면·동 협의회는 연 4회 소집하고,

수시회의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시 및 읍·면·동 협의회가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아동급식 위원회) ①시장이 아동급식사업을 원활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아동급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1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 5.

31)

③위원은 학부모, 교사, 시, 교육청,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각 1인 등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아동급식관련 담당이 간사가 된다.

제18조(운영)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개최를 할 수 있

다.

②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

제19조(급식지원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나 18세이상인 자 중 고등학

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희망자

2.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3.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등의 아동관련 민간 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가

정 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제20조(지원대상자 선정)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시에서 정

리·분석하여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아동 개인에 맞는

급식방법을 결정한다.

제21조(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기타 필

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위촉된 여수시 청소년지도위원은 기존 임기 만료일

까지 여수시 아동·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 략)

⑭ 「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⑮ 내지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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