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9. 4.14.]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932호, 2009. 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시설에 관한 공사비와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

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시설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시설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설치

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 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

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지역은 포항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

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시설: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2. 공용급수시설: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3. 소화용급수시설: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4. 임시용급수시설: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다만, 입주 전

까지에 한한다.

5. 보조급수시설 : 전용급수시설의 보조시설로써 급수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시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시설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시설을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시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별표 1의 수수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

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

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

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 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

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

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 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이 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

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량기 및 기본 급수전 설치위치) 계량기 및 기본 급수전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주택 및 건물은 대지 경계로부터 2m이내 건물외부 공지상에 계량기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급수공사 신청인이 원할 시는 계량기에서 2m이내에 기본 급수전을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담장에 인접하고 단지 내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

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읍·면지역에 기 시행한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단,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

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

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 금수공사금액이 정액시공비의 2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일 경우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5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

에 지정기일(당해연도 12월10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설분담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제15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전용급수시설

2. 시설공용급수설비

3. 급수관의 구경확대

4. 보조계량기의 설치

제17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

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

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원인

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사 준공 후 1년이 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의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2가구이상 가구분할 적용 대상가구를 쉽게 알 수 있은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 2가구 이상이 사용하여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한 개의 계량기로 영업용과 가정용 2가구 이상이 사용하여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때.

6. 화재로 인하여 시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7.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8. 기타 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신고토록 규정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

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3조(권리의무의 발생)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

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

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년)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

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6조(요금의 징수)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7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

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규정에 의한 급수요금과 원수공급계통을 달리하는 전용공업용의 급수요금

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

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수도

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5㎥으로 하고 그 잔량은 해당 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해당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해당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제29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사용량을 한꺼번

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할 수 없이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개량이 불가피 할 때

②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사용호(분양

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청구인은 별표 1의 수수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

설비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

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2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4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월 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 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6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 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상수도 배관 및 부속시설물 등의 손괴로 음용수로

부적합한 수돗물이 급수된 경우 또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도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

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

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 (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포항시 먹는 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 민원이 접수 되어 현장 방문 결과 수돗물에서 맛, 냄새,

색도, 탁도 등 수질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

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

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표지) 시장은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표지) ① 수도 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이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이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8.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9.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0.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한 일반인 또는 공무원(처분금액의 10/100

이내)

2.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신고한 일반인(건당 50,000원 이내)

제45조(수도 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가 훼손·망실 또는 동파 되었을 경우에

는 시장이 교체하며 이에 따른 계량기 대금은 당해 수도 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계량기 대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3조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시장이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7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

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8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천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를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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