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01. 5. 2.]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1696호, 2001. 5.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노인

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령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고령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기타 수입금 등

③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노인

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

회고령군지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

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가정복지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

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고령군지회 및 읍·면분회 지도·육성

3. 노인의 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신문 발간

7.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8.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회계관직 지정)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지 출 원 : 가정복지담당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

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고령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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