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05. 7.25>
5. 사회복지 관련 각종 기금 운용계획 심의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신설, 2005. 7.25>
7.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신설, 2005. 7.25>
8.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05. 7.25>
②협의체는 부산광역시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 7.25>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②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5. 7.25>
③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사회산업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5. 7.25>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 7.2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 담당 공무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신설, 2005. 7.25>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 7.25>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와 서기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 7.25>
③각 협의체의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5. 7.25>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25>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수영구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②「부산광역시수영구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③「부산광역시수영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구 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