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3.12. 6.]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1536호, 2003.12.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6.>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보조금 및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6.>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군의 의료급여기금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의 의료급여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0.12.9., 2001.1.8., 2003.12.6.>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수 있다.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출납명령관에게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수권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10만원 미만은 3회<개정 2001. 1. 8>

2.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개정 2001. 1. 8>

3.30만원 이상은 12회<개정 2001. 1. 8>

②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2003.12.6.>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12.6.>

제7조의 2(결손처분) 군수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회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1.1.8., 2003.12.6.>

1.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대불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삭제 <2003.12.6.>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8.09.15 조례제0503호)

이 조례는 1978년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04.04 조례제0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1.19 조례제0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3.15 조례제0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02 조례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1.20 조례제10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

  부 칙(1990.03.21 조례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26 조례제1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8.09.19 조례제1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2000.12.09 조례제1457호)

①(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2001.01.08 조례제1474호)

①(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대부된 대불금과 접수 처리중인

 건에 대한 행정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12.06 조례제1536호)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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