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출납명령관에게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10만원 미만은 3회<개정 2001. 1. 8>
2.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개정 2001. 1. 8>
3.30만원 이상은 12회<개정 2001. 1. 8>
②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2003.12.6.>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12.6.>
1.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대불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삭제 <2003.12.6.>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8.09.15 조례제0503호)
이 조례는 1978년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04.04 조례제0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1.19 조례제0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3.15 조례제0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02 조례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1.20 조례제10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
부 칙(1990.03.21 조례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26 조례제1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8.09.19 조례제1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2000.12.09 조례제1457호)
①(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2001.01.08 조례제1474호)
①(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대부된 대불금과 접수 처리중인
건에 대한 행정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12.06 조례제1536호)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