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와 부담구분 및 기타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6.>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
조 및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
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1. 전용급수장치: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급수장치: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
치. 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한다.
5. 보조급수장치 : 전용급수장치의 보조시설로써 급수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신설 2007.1.16.>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시를 제거하는 공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별표5]의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다. <개정 '98. 5. 11>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 12. 31>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
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 5. 11>
③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한
다. <개정 '98. 5. 11>
④시장이 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별표5]의 수수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신설 '98. 5. 11>
⑤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
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알려야 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계약서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는 예외)과 동시에 소요되
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98.5.11, 2007.1.16.>
는 구두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개정 '98. 5. 11>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읍·면지역에 기 시행한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개정 '98. 5. 11>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기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
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②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5]의 수수료를 징수한
다.
<개정 '98. 5. 11>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 5. 11>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
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수도계량기에 이르는 시설물)은 신청인
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96. 12. 31>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동지역의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 금수공사금액이 정액시공비의 2배를 초과하
거나 3분의 1 미만일 경우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98. 5. 11>
④읍·면지역의 급수공사비는 별도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신설 '98. 5. 11>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신청인이 원하는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12월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급수공사비
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99.8.11, 2004.7.27.>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사유에 대한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한 후 그 공사의 신청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2001.1.10 개정)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
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시에 납부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1.10.>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개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다만, 시장이 동시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장하는 공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1.1.10)
③공설공용 및 포항철강공단지내의 급수공사 신청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
하지 아니한다.
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
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
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수관 이설 및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의에 대하여는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2001.1.10 개정)
②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98. 5. 11>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의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
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8. 5. 11>
④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
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 5. 11>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가구이상 가구분할 적용 대상가구를 쉽게
알 수 있은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98. 5. 11>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 2가구 이상이 사용하여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신설 '98. 5. 11>
5. 한 개의 계량기로 영업용과 가정용 2가구 이상이 사용하여 가구분할 적용을 받
고자 할 때. <신설 '98. 5. 11>
6. 화재로 인하여 시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7.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8. (2001.1.10 삭제)
9. 기타 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신고토록 규정된 사항(2001.1.10 개정)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01.1.10 개정)
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
로 정한다.
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
임으로 한다.
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
과 동시에 권리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2001.1.10 개정)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
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1.10.15.>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4월이상 소재불명일 때<개정 '99.8.11, 2004.7.27.>
2. 정당한 사유없이 4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개정 '99.8.11, 2004.7.27.>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규정에 의한 급수요금과 원수공급계통을
달리하는 전용공업용의 급수요금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5.11,
2001.11.15.>
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
는 업종구분은 수도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
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6.>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업종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호
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1.11.15.>
1.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
은 가정용 15㎥으로 하고 그 잔량은 해당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해당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해당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할 수 없이 이행할 수 없
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
우에는 수도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개량이 불가피 할 때
②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
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
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
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
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
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청구인은 [별표5]의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98. 5. 11>
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1.15.>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2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01.11.15.>
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개정 2001.11.15., 2003.6.19.>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
다.
제38조<삭제 '98. 5. 11>
일체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4.7.27.>
괴로 음용수로 부적합한 수돗물이 급수된 경우 또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6.12.31, 2004.7.27.>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01.1.10 개정)
②제1항이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
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이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
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2001.1.10 개정)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한
자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별표5]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8. 5. 11>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7.27.>
동파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교체하며 이에 따른 계량기 대금은 당해 수도 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계량기 대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4.7.27.>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3조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
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시장이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 처분기준은 별표6과 같다.
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 및 개인
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4.7.27.>
②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천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를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 5. 11>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7.27.>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04.7.27.>
제49조 삭제 <2004.7.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용료부과에 대하여는 공포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0>
이 조례는 고오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후 다음달의 검침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는 공포한 다음달 검침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는 공포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