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4. 7.27.]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718호, 2004. 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와 부담구분 및 기타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

조 및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

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지역은 포항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급수장치: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

치. 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시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별표5]의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다. <개정 '98. 5. 11>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

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 12. 31>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

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 5. 11>

③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한

다. <개정 '98. 5. 11>

④시장이 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별표5]의 수수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신설 '98. 5. 11>

⑤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

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알려야 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계약서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는 예외)과 동시에 소요되

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98. 5. 11>

제9조(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또

는 구두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개정 '98. 5. 11>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읍·면지역에 기 시행한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개정 '98. 5. 11>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기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

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②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5]의 수수료를 징수한

다.

<개정 '98. 5. 11>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 5. 11>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

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수도계량기에 이르는 시설물)은 신청인

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96. 12. 31>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동지역의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 금수공사금액이 정액시공비의 2배를 초과하

거나 3분의 1 미만일 경우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98. 5. 11>

④읍·면지역의 급수공사비는 별도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신설 '98. 5. 11>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신청인이 원하는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12월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급수공사비

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99.8.11, 2004.7.27.>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사유에 대한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한 후 그 공사의 신청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2001.1.10 개정)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

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개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다만, 시장이 동시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장하는 공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1.1.10)

③공설공용 및 포항철강공단지내의 급수공사 신청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

하지 아니한다.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미

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

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

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

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

수관 이설 및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

의에 대하여는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2001.1.10 개정)

②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98. 5. 11>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의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

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8. 5. 11>

④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

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 5. 11>

제19조(수도의 사용) (2001.1.10 삭제)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가구이상 가구분할 적용 대상가구를 쉽게

알 수 있은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98. 5. 11>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 2가구 이상이 사용하여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신설 '98. 5. 11>

5. 한 개의 계량기로 영업용과 가정용 2가구 이상이 사용하여 가구분할 적용을 받

고자 할 때. <신설 '98. 5. 11>

6. 화재로 인하여 시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7.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8. (2001.1.10 삭제)

9. 기타 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신고토록 규정된 사항(2001.1.10 개정)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01.1.10 개정)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

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

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화연습용 이외에는 사

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

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

임으로 한다.

제24조(권리의무의 발생) ①급수장치에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

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

과 동시에 권리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2001.1.10 개정)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피할수 없는 경우와 공익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

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

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1.10.15.>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4월이상 소재불명일 때<개정 '99.8.11, 2004.7.27.>

2. 정당한 사유없이 4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개정 '99.8.11, 2004.7.27.>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규정에 의한 급수요금과 원수공급계통을

달리하는 전용공업용의 급수요금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5.11,

2001.11.15.>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

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

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

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업종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호

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1.11.15.>

1.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

은 가정용 15㎥으로 하고 그 잔량은 해당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해당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해당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할 수 없이 이행할 수 없

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

우에는 수도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개량이 불가피 할 때

②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

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

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

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

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

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청구인은 [별표5]의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98. 5. 11>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

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구경별 정액요금)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1.15.>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2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01.11.15.>

제35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를 납기한까지 완납하

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개정 2001.11.15., 2003.6.19.>

제36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7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

다.

제38조<삭제 '98. 5. 11>

제39조(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4.7.27.>

제40조(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상수도 배관 및 부속시설물 등의 손

괴로 음용수로 부적합한 수돗물이 급수된 경우 또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6.12.31, 2004.7.27.>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떼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01.1.10 개정)

제42조(급수표지) ①수도 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이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

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이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

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2001.1.10 개정)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한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별표5]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8. 5. 11>

제43조의2(포상금 지급) 시장은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7.27.>

제44조(수도 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수도계량기가 훼손·망실 또는

동파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교체하며 이에 따른 계량기 대금은 당해 수도 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계량기 대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4.7.27.>

제45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3조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

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시장이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 처분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

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 및 개인

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4.7.27.>

②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천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를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 5. 11>

제48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7.27.>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04.7.27.>

제49조 삭제 <2004.7.27.>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용료부과에 대하여는 공포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0>

이 조례는 고오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후 다음달의 검침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는 공포한 다음달 검침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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