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
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
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
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각종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2. 구청 문화예술업무 소관 국장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또는 구의원인 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제656호, 201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