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3.1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656호, 2011. 3.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

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

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

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제6조(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

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행사의 지원) 구청장은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2. 구청 문화예술업무 소관 국장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제12조(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또는 구의원인 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656호, 201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