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대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안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해 관거를 말한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 등의 복구비및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
다. 다만, 시장이 선납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 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김천시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98.05.28.>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별표1-2】의 업종구분에 따라【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별표5】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별표1】의 사용료외에【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05.28.>
포함한다. 이하같다)인 경우에도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개정 1998.05.28.>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수도급수량과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과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단서 신설 2000.01.0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라 정하여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시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05.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경우 수도사용료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에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할 수 있다.
③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회에한하여 납부확약서를 받아 30일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또 다시 납부하지아니할 시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별표4】와 같이
산정한다.
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 사항이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 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펌프시설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함.<개정 2002.8.8.>
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개정 2002.8.8.>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 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도시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부, 도시공원법 등)
(2)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상사업 (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3)공항의 건설사업
(4)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서,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
(5)기타 법 제5조의2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법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개정 1998.05.28.>
3.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 손괴시킬 행위(상수관, 가스관,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를 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개정 2002.8.8.>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하수처리구역안에서 다음 각목의 1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부과)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적용할 ㎥당 단가는 시장이 고시하며, 배수설비의계획하수량이 동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개정 2002.8.8.>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김천시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 ㎥당 단가
2. 단독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3. 원인자부담금 부과지침<신설 1998.5.28., 개정 2002.8.8.>
④원인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하여제2항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은【별표4】를 참조하여야 한다.<개정 2002.8.8.>
②제15조제2항제4호의 계획하수발생량 산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한다.<개정 2002.8.8.>
1. 제1호 : 승인·허가·신고시 부담금산정 및 납부고지서 발부(납기 30일 이내)
2. 제2호 :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허가, 협의시 부감금산정 및 납부고지서 발부(납기일 30일 이내)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약서체결및 사업기간내에서 납기조정
3. 제3호 : 손괴행위발생시 부감금산정 및 납부고지서 발부(납기 30일이내)
4. 제4호 : 허가·신고시 부담금산정 및 납부고지서 발부(납기 30일이내).다만, 건축물 신·증축등은 사업기간내에서 그 납부시기 및 방법을
조정한다.<개정 2002.8.8.>
②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조항신설 2002.8.8.>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1998.05.28.>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가산금액의 징수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7.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개정 1998.05.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6.1.1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8.7)
이 조례는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