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주민지원국장 과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2. 22〉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보육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개정 2009. 3. 16〉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보육업무 담당이 된다.
1.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보육종사자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보육종사자 의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8.농촌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1.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본인이 원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관련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1.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3.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6.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9.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공립보육시설에 장애아동 및 야간보육을 위한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위탁운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시장은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1. 민간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여 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 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육시설 보호와 기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 시설과 장비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 수가 당해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3. 「모·부자복지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자의 자녀
5. 부·모 모두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의 자녀
6. 국제 결혼한 외국인의 자녀
7.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1.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때
2.운영할 의사가 없을 때
3.제18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 된 날부터 5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다만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7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재산의 처분행위
3.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사용권의 허용
4.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부모 모두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의 자녀, 국제 결혼한 외국인의 자녀에게 보육료·간식비 지원
3. 보육종사자 교육 훈련비
4. 특수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5. 교재교구비
6.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경비
7. 평가인증시설지원
8.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9.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10. 기타 시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시설에 우선적으로 보조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1.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연합회는 공립·민간, 가정, 법인·직장보육·부모협동시설 등으로 구성되어야하며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 체결된 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기간에 따른 적용례)
조례 제17조제2항의 계약기간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계약하는 위탁운영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9.03.16 조례 제4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조례 개정 전 임명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양주시 보육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