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육 조례

[시행 2009. 3.16.] [경기도양주시조례 제415호, 2009. 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보육 전문가

2.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3.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보육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09.03.16>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보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보육종사자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보육종사자 의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8.농촌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관련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3.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6.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9.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비용) 시장은 보육정보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4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공립보육시설에 장애아동 및 야간보육을 위한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명칭) 공립보육시설의 명칭은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조(보육시설의 위탁운영) ① 공립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위탁운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시장은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최초 위탁시 공개경쟁방법에 의하며, 수탁자와 수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체결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초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03. 16>

1. 민간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여 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 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육시설 보호와 기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 시설과 장비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보육료) 공립보육시설에 입소된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한액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20조(우선입소) ①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② 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 수가 당해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3. 「모·부자복지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자의 자녀

5. 부·모 모두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의 자녀

6. 국제 결혼한 외국인의 자녀

7.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제21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때

2.운영할 의사가 없을 때

3.제18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 된 날부터 5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다만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7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재산의 처분행위

3.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사용권의 허용

4.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3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 시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부모 모두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의 자녀, 국제 결혼한 외국인의 자녀에게 보육료·간식비 지원

3. 보육종사자 교육 훈련비

4. 특수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5. 교재교구비

6.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경비

7. 평가인증시설지원

8.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9.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10. 기타 시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시설에 우선적으로 보조한다.

제27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보육아동에 대하여 입소료 및 보육료 등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29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30조(보육시설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양주시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합회는 공립·민간, 가정, 법인·직장보육·부모협동시설 등으로 구성되어야하며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교육) 시장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 체결된 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기간에 따른 적용례)

조례 제17조제2항의 계약기간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계약하는 위탁운영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9.03.16 조례 제4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조례 개정 전 임명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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