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0. 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785호, 2009.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6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4.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동 단위 2명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개정 2009.10.1>

②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기타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2001.07.03 조례 제0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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