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 2008. 7.30.]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088호, 2008. 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제3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

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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