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의하여 징수한다.
7. 10, 1992. 10. 23, 1996. 12. 31, 2002. 8. 16>
제3조의2 <삭제 2006. 3. 10>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6. 3. 10>
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
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3. 10>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
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
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2.
12. 31>
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
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 12. 7> <개정 2002. 5. 25>
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1999. 7. 29, 2006. 3. 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②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면대장 및 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 열람을하는 때에
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 12. 31, 1993. 12. 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1990. 7. 10, 2004. 3. 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제증명수수료조례(조례 제 407호 1975. 12. 29)는 이
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 7. 7)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0. 10. 18)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 2.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양양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36호 1978. 7. 4)
2. 양양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조례 제249호 : 1971. 2. 1)
3. 양양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16호 : 1980. 2. 28)
부 칙 (1982. 7. 30)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23호 :
1980. 4. 15)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 12. 9)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0.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
실한다 .<개정 1989. 5. 6>
부 칙 (1984. 4. 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3)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0.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히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
에 관하여는 2006년 4월 3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