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등 환경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과 대책
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③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지역의 개발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상황을 실시할 경우 그 실태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가 관계법령에 현저히 위반했을 경우 그 사실을 군보, 인터넷등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10. 5 조례1647>
②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군민의 자발적 감시기구 설립 및 그 기구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군수가 계획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대한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1. 군민은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간에 신고 하는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등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 또는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무주군의회 의원
3. 관련기관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의 임직원
4. 무주군 환경관련 공무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원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이행을 요청할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업소, 시설 및 사업자등에 출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시설,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검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