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07. 8.13.]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1774호, 2007. 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무주건설을 위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제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주군이 하여야 할 일과 군민·사업자가 협조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주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후손에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무주군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의 보존과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항구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무주군수, 사업자, 군민은 무주지역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혜택을 전 군민이 공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본적 책무) ①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보전할 사명을 가지고 무주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제1항의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등 환경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과 대책

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③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지역의 개발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영향의 검토) 군수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그 사업의 실시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①군수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상황의 공개) ①군수는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감시·측정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2인이상의 환경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상황을 실시할 경우 그 실태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가 관계법령에 현저히 위반했을 경우 그 사실을 군보, 인터넷등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10. 5 조례1647>

제8조(주민홍보) ①군수는 환경보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군민의 자발적 감시기구 설립 및 그 기구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등) ①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예산등의 확보와 정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체에 대한 지도등) 군수는 사업체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을 정비·개선 및 이전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기본적 책무) ①사업자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항상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군수가 계획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대한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및 감시) 사업자는 매연·폐수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지역의 생활환경보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환경 보전에의 협력)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정화수의 식재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기본적 책무)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민은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간에 신고 하는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등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 또는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환경의 보전) 군민은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무주환경선언등 환경보전 국민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소관업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 및 환경업무 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자연의나라-무주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를 둔다.<개정 2002. 10. 5 조례1647>

제17조(협의회의 조직·운영·임기등) ①협의회의 조직·운영·임기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20명 내외로 하며, 다음 각호에 열거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2. 10. 5 조례1647>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무주군의회 의원

3. 관련기관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의 임직원

4. 무주군 환경관련 공무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원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이행을 요청할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 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사업체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업소, 시설 및 사업자등에 출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시설,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검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19조(실비보상) 위원의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0. 5 조례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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