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5. 1. 9.]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056호, 2015.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지방

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9>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 실과소장, 지방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

가 임명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

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

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9.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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