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08.10. 9.]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1883호, 2008.10.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1979. 1. 24 조례 제583호)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

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지급된 위원 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

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고령군인사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고

령군행정자문위원회위원비용변상규칙」, 「고령군향토개발평가단실비변상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1977.10.27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1.24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14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16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1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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