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시행 2008. 8. 7.] [전라북도남원시규칙 제393호, 2008. 8. 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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