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1. 1.10.]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788호, 2011. 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보육정책 위원회와

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보조금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

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

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

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①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 이라 한다

)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

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제5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보육정책 위원회)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여수시 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 3인

2. 보육시설의 장·보육교사 대표 및 보호자 대표 : 3인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3인

4. 보육사업에 관심과 풍부한 경험 및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 : 4인

5. 보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당해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할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시립보육시설의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계약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에 관한 사항

8.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9.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

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과와 회

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10)

제12조(보육시설 설치) ①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 농

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장애아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 지원

보육시설에 야간보육시설·장애아보육시설·방과 후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설

치할 수 있다.

③여수시립 보육시설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13조(보육시설 운영위원회 및 기능) ①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보

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정하고

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및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위탁운영) ①보육시설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

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한다.

④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 위탁할 수 없다.

제15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

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평가기

준에 의거 실적을 평가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

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수탁자는 시립보육시설의 위탁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수탁자 1인에게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1개소의 보육시설만을 위탁하여야 한

다.

제16조(종사자의 임용) ①종사자는 시장이 다음에 의하여 임면한다.

1.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2.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한다.

②종사자는 공개채용 방법에 의하여 임면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교사는 1급자격증

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은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시설장 :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5급 이상 정년 연령

2.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 :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6급 이하 정년 연령

④시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

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①수탁자와 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

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와 시설장은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

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소요되는 비

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⑨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

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⑩수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⑪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8조(행위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9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된 날부터 5년간 공립보

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③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 시설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 해지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간 시립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

지 않을 수 있다.

⑤수탁자가 제15조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월 전

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보육의 우선제공) 시장이 설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

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21조(보육대상 정원 및 입·퇴소) ①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12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②시립보육시설의 수용정원 및 입힝퇴소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보육료) ①수탁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모·부자

가정 그리고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기타 저소득 계층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③보육료는 반드시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지도 감독하

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

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종사자의 배치) ①보육시설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의

한 배치기준에 정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시장은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시설 상호간에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종사자의 직무) ①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육시설을 통할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기타종사자는 시설장의 명을 받아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한다.

제27조(종사자의 임면 등) ①시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설장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종사자의 임면제한) ①시장은 시설장 임면 승인 시 유자격자인 경우라도 상근

종사가 어렵거나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명예직 복수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임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2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전염성 질환이나 인격 결함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는 종사자로 임면할 수 없다.

제29조(종사자의 보수 및 퇴직금) 시설장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종사자의 보수를 지

급하고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재교육 등) 시장은 보육시설 종사자를 정기적으로 재교육(방과

후 보육교사 포함)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

여야 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아·영아전담·야간 및 휴일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보조금의 정산·반환) 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정부 및

여수시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립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및

「여수시보육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탁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9. 12. 31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여수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58>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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