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보조금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
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
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
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②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 이라 한다
)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
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여 여수시 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 3인
2. 보육시설의 장·보육교사 대표 및 보호자 대표 : 3인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3인
4. 보육사업에 관심과 풍부한 경험 및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 : 4인
5. 보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당해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할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시립보육시설의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계약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에 관한 사항
8.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9.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과와 회
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10)
규정에 따라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 농
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장애아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 지원
보육시설에 야간보육시설·장애아보육시설·방과 후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설
치할 수 있다.
③여수시립 보육시설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정하고
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및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
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한다.
④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 위탁할 수 없다.
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평가기
준에 의거 실적을 평가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
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수탁자는 시립보육시설의 위탁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수탁자 1인에게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1개소의 보육시설만을 위탁하여야 한
다.
1.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2.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한다.
②종사자는 공개채용 방법에 의하여 임면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교사는 1급자격증
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은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시설장 :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5급 이상 정년 연령
2.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 :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6급 이하 정년 연령
④시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
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
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와 시설장은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
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소요되는 비
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⑨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
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⑩수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⑪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된 날부터 5년간 공립보
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③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 시설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 해지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간 시립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
지 않을 수 있다.
⑤수탁자가 제15조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월 전
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
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12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②시립보육시설의 수용정원 및 입힝퇴소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모·부자
가정 그리고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기타 저소득 계층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③보육료는 반드시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한 배치기준에 정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시장은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시설 상호간에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보육교사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기타종사자는 시설장의 명을 받아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한다.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설장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사가 어렵거나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명예직 복수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임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2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전염성 질환이나 인격 결함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는 종사자로 임면할 수 없다.
급하고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다.
후 보육교사 포함)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
여야 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아·영아전담·야간 및 휴일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여수시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립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및
「여수시보육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탁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9. 12. 31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여수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5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