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6. 17>
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82. 2. 24>
만,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82.
5. 4 ·6. 6. 17 ·2003. 5. 12>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2. 2. 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인제군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규칙(규칙 제202호 1975. 9. 13)은 이 조례시행과 동
시 폐지한다.
부 칙 (79.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