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08. 7.31.] [강원도인제군조례 제1941호, 2008. 7.31.]

제1 조 (목적) 제1 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6. 17>

제2 조 (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

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82. 2. 24>

제3 조 (수당)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82.

5. 4 ·6. 6. 17 ·2003. 5. 12>

제4 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2. 2. 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인제군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규칙(규칙 제202호 1975. 9. 13)은 이 조례시행과 동

시 폐지한다.

부    칙 (79.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