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09.10.21.]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007호, 200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에 따라 횡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밖에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 2007.1.15. 2008.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의 장치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삭제 <2009.10.21.>

제7조 삭제 <2009.10.21.>

제8조 삭제 <2009.10.21.>

제9조 삭제 <2009.10.21.>

제10조 삭제 <2009.10.21.>

제11조 삭제 <2009.10.21.>

제12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5.8. 2008.1.11.>

②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5.8.>

제13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때에는 군수는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정성이 검증된 KS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4.8.>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11.>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6.1.12. 2007.1.15.>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종사자)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11.>

③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8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19조(공사비의 선납)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를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시공 및 설계수수료 등의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5.8. 2006.1.12. 2008.1.11.>

② 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비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유 및 납부기일 등을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후납 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5.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급수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5.8. 개정 2008.1.11.>

④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08.1.11.>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제20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9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다.

④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자 하는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흡수정정등의 장치시설)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② 흡수정등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제23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밖의 사유에 따라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 15.>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1.5.8.>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9.5.14.>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삭제 <2001.5.8.>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15.>

제25조 삭제 <2001.5.8.>

제26조(신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5.8. 2007.1.15.>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36조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수도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6. 그 밖의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제27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따른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8조 제28조2(수도요금의 정산)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딸린 건축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본조신설 2008.1.11.] <수정 209.5.14>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5.14.]

③ 삭제 <2001.5.8.>

④ 삭제 <2001.5.8.>

⑤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09.5.14.]

제29조 삭제 <2001.5.8.>

제30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5.8.>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1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를 중지하면 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며, 급수장치 손료에 대해서만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1.11.>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2007.1.15. 2008.1.11.>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4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급수장치가 딸린 건축물이 멸실된 때. 다만, 단독 주택으로 신축하려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8.1.11.>

제33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하여 징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2. 2007.1.15.>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 급수 중지중인 급수전

3. 수압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월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8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5. 제1호내지 제4호 이외의 급수 중지중인 급수전

②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 요금은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4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07.1.15.>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9.5.14.>

③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개정2006.1.12.>

제37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용공차의 범위를 초과하여 나타날 경우나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익월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급수장치 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40조(가압료 징수) ① 군수는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압장치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연체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납기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 달 수도요금 납부고지 시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3/100)×(연체일수/365일)×12개월 [전문개정 2009.5.14.]

② 제1항에 따른 일할계산은 최대 연체일수 부과한도를 30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14.]

③ 독촉장을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4.]

④ [전문개정 2008.1.11., 2009.5.14.] 삭제 <2008.1.11.>

제42조(납부고지) ① 요금의 고지는 납부고지서에 의하거나, 수도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고지(이메일)할 수 있다. <개정2008.1.11.> <개정 2010.4.8.>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다.<2008.1.11.> 신설 <2010.4.8.>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43조(일시 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 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4조(제수수료) 군수는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급수관 구경 25 밀리미터까지 4천원을, 급수관 구경 32 밀리미터 이상은 8천원의 설계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2로한다. <개정 2005.1.11. 2006.1.12.>

제4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상에 해당하면 요금 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횡성군에 전입한 경우 : 전입한 날부터 6개월간 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 : 요금의 100분의 1을 감면한다. 다만, 그 금액은 월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화용 급수전인 경우 : 전액면제

4.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 또는 벽체의 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에는 다음 누수량의 요금을 감면한다.

· 누수량 = (누수기간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사용요금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6.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는 1회당 500원을 감면한다.

7. 전자고지(이메일) 참여 수도사용자는 1회당 300원을 감면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히 감면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금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해당 요금을 고지받은 달의 다음 달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누수량 감면액 산출은 조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4.8.>

제46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5.8.>

제47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8조(정수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2007.1.15.>

1. 사용요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2.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제49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 경우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2. 창의적인 제안으로 부과·징수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 경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11.]

제50조(수도 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등) 사기, 그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제52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06.1.12.>

제53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이나 해당 급수구역의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 11.>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급수구역의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11.>

③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1.12. 2008.1. 11.>

④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급수구역의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

⑤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11.>

⑥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15. 2008.1.11.>

제54조(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밖에 납부요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1.15., 2009.5.14.>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의2(소멸시효) 수도요금과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5.14.]

제5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7.1.15.>

제5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횡성군수도급수조례(1979.6.23 조례제647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가산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검침 및 체납된 수도사용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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