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 2014. 1. 1.] [부산광역시조례 제4986호, 2014.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등 의뢰) ①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험·검사·분석·감정 등(이하 "시험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시험의뢰서와 시험용시료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등을 의뢰받으면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을 시험등을 의뢰한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이내에 시험등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시험등 의뢰의 불응)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시험등을 의뢰받은 경우 그 시험등이 실익이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험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시험성적서의 교부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시험성적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험등을 의뢰하려는 자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시험등의 항목과 가장 유사한 시험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한다.<개정 2014. 1.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수수료<개정 2014. 1. 1>

2.「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의 수수료

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7, 별표 18의 수수료<개정 2014. 1. 1>

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수수료

5.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수수료<개정 2014. 1. 1>

6.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수수료<신설 2014. 1. 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산정하여 제1항의 수수료에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① 시장은 시험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험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시험등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시험등을 실시한 후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등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제8조(시험용시료의 처리)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시험용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등을 행하여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시험용시료는 그 시험등이 끝난 후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의뢰인은 시험등의 결과를 시험등의 의뢰 목적 이외의 용도로 광고·선전 등에 이용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다.

제10조(시험성적서의 말소 등) ① 시장은 의뢰인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그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및 시험등을 한 시료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 또는 장비를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에서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2. 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재학생의 현장실습 등을 위하여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각급 연구기관 등에서 지역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권한을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2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