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3.20.]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710호, 2006. 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유아교육법」제26조,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33조,「학교급식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

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

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3.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사립유치원의 난방비 지원사업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당해소속 공무원의 인건

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신

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구청장은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①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구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1/2이하이어야 한다.

1. 4급 이상 구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3. 관할교육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교육청 공무원 1인

4. 기타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

서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의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

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때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

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