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6. 9.28.]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583호, 2006. 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복사·복제·인하·열람·시청에 소용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03.05.>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

(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수의계약 신청서 또는 견적서, 신고서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참가자에게도 입찰수수료(단, 관내 전자입찰 제외)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05.26.>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2000.11.23.>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

다.

"이 증명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7.9.1이후부터 이 조례시행한 날까지의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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