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급수장치손료"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동)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 주 계량기만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시설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 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 자재검사는 하지 아니 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후계량기 교체
2.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3. 지방상수도의 신설 및 확장공사 시 통수 전까지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대지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가정분기관 공사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③ 공동주택 단지 내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입급수관 구경 및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인입급수관 구경은 규칙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 수도사용자 명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 기타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와 관계기관이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업종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2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 용한 경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사용량이 영업용가구와 관계없이 가구당 월사용량의(이하 "가정용 가구당"이라 한다)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15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사용량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기본량)를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세제곱미터로 하고 잔여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기본량)를 합산한 량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기본량을 적용하고 이에 영업용 기본량을 가산한다. 다만, 위의 수도요금이 영업용 적용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월사용량은 영업용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의한 사용량에 따라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5에 의하여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설계수수료 4,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4,000원
3. 제10조의 준공검사수수료 4,000원
4. 제29조의 시험수수료 2,000원
5.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4,000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수질검사기관에 위탁의뢰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6.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시설분담금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19조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연체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36조의 수수료
24. 요금 등의 감면
25. 수도요금의 할인
26.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7. 정수처분
28. 과태료 등
29. 급수설비의 철거
30.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이의신청
32.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