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수도급수조례

[시행 2002. 3.27.]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1705호, 2002. 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

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

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지역은 예천군의 관할구역중 예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

수장치, 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

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 장치의 설치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

수 장치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

업자"라 한다)에서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

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

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

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군수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

에 대하여는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제9조(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 또는 구두

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

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ㆍ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4. 배관설비업체 보유자 또는 배관설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읍면장

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② 군수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증 및 급수공

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 교부수수료 갱신

1건당 2,000원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실시등 필

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

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

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

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

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

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로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납부)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시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④ 제1항의 공사비 납부금의 납부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

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

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

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 분담

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

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

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

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

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행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사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홈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홈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2항의 홈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 증권으로 하며 기타 홈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하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

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대지경계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수용가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곧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ㆍ중지하거나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ㆍ수도사용자 명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시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수도 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

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 사용자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

물 또는 토지의 취득시점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

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전기공급 중단

2. 심각한 상수원의 오염

3. 상수도 급수공급시설의 고장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

가 발생할지라도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

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

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5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

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

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

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

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

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2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한 경

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사용량이 영업용가구와 관계없이 가구당 월사용량의(이하 "가정용 가구당

"이라 한다)15㎥을 합산한 량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

정용15㎥으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

용 사용량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가구당 10㎥(기본량)을 합산한 량보다 많고 15㎥을 합산한

량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으로 하고 그 잔여

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

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기본량)을 합산한 량보다 많고 15㎥을 합산

한 량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4.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기본량)을 합산한 량보다 적은 경우 - 가정

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기본량을 적용하고 이에 영업용 기본량을 가산

한다. 다만, 위의 수도요금이 영업용 적용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월사용량은

영업용을 적용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율

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

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할 수 없이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

을 경우에는 수도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피할 수 없을 때

② 2호 이상의 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요금산

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

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

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으로 정산한다.

③ 제1항의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

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급수장치 손료) ① 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수도계량기 손료와 급수관손

료(이하 "급수장치 손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공용급수장치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5조(가산금) ① 수도 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

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

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제37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납부) ① 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

고자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

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시하

여야 한다.

제38조의1(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25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까지 4,

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

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 25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까지 4,000원

3. 제32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 25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까

지 4,000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급수관 구경 25까지 1,000원급수관 구

경 40까지 2,000원

5. 제42조제2항의 징수처분 해제수수료급수관 구경 25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까지 4,000원

제38조의2(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

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9조(요금등의 감면) 군수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가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급수표지) ① 수도 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

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정수처분) ①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할 수 있다.

1.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

하고자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

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

수한다.

제43조(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

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

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2조제1항의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 처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45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

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6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군수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를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

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7조(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규정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3.31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197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4.12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10.14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5.01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1975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8.10 조례 제634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03.16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7.10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2.31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0년 1월 31일자로 개정된 요율과

업종구분은 1981년 4월 1일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06.01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7.06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02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4.22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20 조례 제891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02.06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1.22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2.21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7.20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9.30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4.14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6.18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12.31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2.26 조례 제1110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종용 수도 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9조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

행일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02.28 조례 제1163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조례 제14조제항중【별표 1(시설분담금)】제 3

4조제2항중【별표 4(급수장치손료)】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부터 적용

한다.

    부 칙 (1989.03.15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01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4.12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2.07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1.11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1.17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도요금은 1992년 12월 1일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06.07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1994년 6월 1일부터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08.11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30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은 1999년 1월 1일 조정분부터 적

용한다.

    부 칙 (1999.05.18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1.08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08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3.27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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