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한다)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장에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외에 마을별로 주
민 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
2. 주민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농가에서 직접 사업시행 여부 검토
3. 기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시 해결방안 협의
, 지원주민들의 가구별 대표자인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읍면장은 마을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
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마을별로 결정된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매년 4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는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주
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때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의
자격은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 목적외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 할 수
있다.
그 지역 주민에게 다음년도 사업비 배분시 당해지역 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안
에서 감경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