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 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건의·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9.28.>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9.28.>
②대표협의체는 김천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9.28.>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사회산업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 방문보건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9.28.>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위원의 명단을 매 반기마다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9.28.>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대표협의체의 간사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민간이 담당한다.
<개정 2006.9.28.>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9.28.>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9.28.>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인건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