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12.21, 2013.12.23>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을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12.21, 2013.12.23>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09.1.5, 개정 2010.1.7, 2010.8.3, 2012.12.21, 2013.12.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 11. 22, 2007. 8. 9, 2012.12.2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개정 2012.12.21, 2013.12.23>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신설 2010.1.7><개정 2012.12.21>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신설 2010.1.7><개정 2012.12.21>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신설 2010.1.7><개정 2012.12.21>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신설 2010.1.7><개정 2012.12.21>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5.18민주유공자<신설 2010.1.7><개정 2012.12.21>
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신설 2010.1.7><개정 2012.12.21>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특수임무수행자 <신설 2011.5.23><개정 2012.12.21>
10. 혁신도시기관 이전 후 3년간 종사자 또는 같이 이주한 가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신설 2012.12.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2001. 11. 22><개정 2012.12.21, 2013.12.23>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신설 2001. 11. 22><개정 2012.12.21,2013.12.23>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신설 2001. 11. 22><개정 2012.12.21>
3.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신설 2001. 11. 22><개정 2012.12.2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1>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1 중 제4호 (1) 납세증명 삭제 조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