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11.21.]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939호, 2011.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이하"구민회관"이라 한다) 건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사용한다.

1. 건축비

2. 설계용역비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회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민회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2. 위촉직 위원 : 도봉구의회 의원 1명과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와 기금의 수입·지출을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법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 본 조례에서 정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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