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6.10.20.] [경기도안산시조례 제1281호, 2006.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

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

관과 수도계량기 및 집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급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

한다.

5. "수도사용자"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 1994.01.05.>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안산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안산시 관할구역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1999.07.28.>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수장치

는 따로 정한다.<개정 1999.07.28.>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공공급수장치 : 공공의 후생을 위하여 설치하는 급수장치(분수대, 공원내 공용급수대등)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개정1997.10.27.,

단서삭제2005.11.30.>

제6조 제6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설치된 수도계량기까지 시장이 관리하고 그외의 급수장치 시

설은 수도사용자가 책임 유지관리한다.<신설 1994.01.05., 개정 1999.07.28.>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

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장치를 개조,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7.28.>

②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

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공사로 인하여 급수량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2005.11.30.>

④전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와 사고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

로 한다.<개정 1999.7.28.>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후 승인한다. 다만, 동일업종은 수도전 1개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1987.05.12., 개정2005.11.30.>

⑤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

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3 <

제6조의3 삭제 2001.01.12.>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

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시공케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다.

③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시장에게 시공자 재검사와 준공검사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

며, 급수 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금액 또는 동일 자재로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 대행업자 수탁공사

의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

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

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단서삭제2005.11.30.>

제7조의2(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

며,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

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

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 및 정산서를 금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대행업자)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보유한 자(업체)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

자)

3. 건설기술관리업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서 정한 토목·기계

분야 초급기술자이상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

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신규 1건당 10,000원

2. 갱신 1건당 5,000원

③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전문개정 2002.10.08.>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의 귀속)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

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자의 비용 부담분 제외)또는 제

43조제2항에 의한 철거공사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 중 수도계량기까지는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본조개정2005.11.30.>

제10조 제10조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②전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③급수공사비는 공사비와 시납부금(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설계수수료, 시설분담금) 으로하되 공사비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실제 급수공사비로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 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

는 수납기관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

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의 급수 공사비는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급수공사의 승인을 취소

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대행업자는 시장에게 시공비를 정산하고 과부족이 있을 경우 환불 또는 추징

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의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1의 시설분

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03.16.>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삭제 <1994.01.05.>

④삭제 <1994.01.05.>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

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시공할 수 있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안산시에 기부 채납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특수가압 시설을 인수

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 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개정2005.11.30.>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이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삭제2005.11.30.>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

하여야 한다.

③하자는 발생하여 보수가 요할시 시공자등의 이의 신청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

는 그 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삭제2005.11.30.>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

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

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세대별 옥내·외 배관은 수용가가 세대별계량기 설치 신청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01.15.>

④시장은 수용가의 계량기에 대하여 3월이상 수도 사용량 등을 검토·분석한 결과 계량기의 구

경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계량기의 구경을 축소하거나, 구경의 확대(공사) 등을 요

구할 수 있다.<신설2003.7.29.>

⑤수도 계량기의 적정 구경에 대한 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신설2003.7.29.>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직권으로 구경을 축소할 경우 제12조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향후 원상복구할 경우에는 따로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다. <신설2003.7.29.>

제18조(신고) ①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 및 가구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건물 등의 매매 ·임대 등으로 급수사용자가 변경되었을 때<신설2006.1.5.>

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

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 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

인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9.07.28.>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계량기보호통을 포함한 급수장치는 배수관 분기점에서부터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삭제 2000.12.01.>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

다.

②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이 그 책임을 지

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개정 1997.10.27.>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 할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5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때

5. 도시계획 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삭제 2000.12.01.>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

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

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 부과한다.

③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

다.<개정2006.1.5.>

제28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제6조제1항에 의거 승인설치된 수도계량기로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1994.01.0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

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전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의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

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하

여는 세대별 보조계량기를 검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한 조정량과 세대별

총조정량의 차이량에 대하여는 세대별 조정량에 균배 합산하여 고지하고, 제21조제1항에 의한

관리상의 책임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신설 1994.01.05., 개정2006.10.20.>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

하는 가구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

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

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경우 사용가구는 당해 주택에서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로서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9.07.28.>

③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등의 적용요율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에 의하여

산정한다.<신설 1999.07.28.>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

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구에 과부족이 있을 때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

분 요금에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및 계량기 탈·부착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개정 1989.4.7.,

2002.1.15.> 다만, 이상시험 결과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계량기 탈·부착

및 교체비용을 시장이 부담한다. <단서신설 2002.01.15.>

제31조(납기의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은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

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4.10.08.>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2.07.04.>

제32조(구경별 정액요금)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

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1997.10.27.>

②전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제4호에 의하여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1997.10.27.>

제32조의2(가압료 징수) ①시장이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

다.

②전항의 가압료는 1톤을 기준으로 하고 금액은 기간을 설정 배분월 급수요금에 포함한다.

제33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의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이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

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01.15.>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타공과금을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에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 및 비용의 선납) ①일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에

의한 급수공사비 납부와 동시에 시장이 정하는 사용료 및 철거공사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4.01.05.>

②제1항의 선납금은 급수종료후 수도요금 체납액 및 철거공사비등을 공제한 후 추징 또는 환불

정산한다.<개정 1994.01.05.>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제7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및 준공 검사수수료는 각각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계량기 구경 40m/m미만 1,000원

계량기 구경 40m/m이상 2,000원

3. 제40조제4항의 징수처분 해제수수료

계량기 구경 40m/m미만 2,000원

계량기 구경 40m/m이상 4,000원

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또는 수수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개정 1999.07.28.>

1. <삭제 2001.01.12.>

2. 소화용 급수시설에 의한 수도요금 및 정액요금 전액<개정 1999.07.28.>

3. 시장이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금 또는 수수료 등

② <삭제 2001.01.12.>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 등을 감면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

계 등에서 부담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1999.07.28.>

④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할 때에

는 공동주택의 호당 월150원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2.01.15.>

⑤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의 증가가 명백할 경우에는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용은 지하부분 외에 누수의 발견이 어려운

건물내부 등에서 발생한 누수량에 대하여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2.01.15., 개정2006.10.20.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의 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

다.<신설 2002.01.15.>

⑦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수용가는 월 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월 1만원

범위내에서 감면하고, 체납한 요금은 감면에서 제외한다.<신설2006.1.5.>

제37조의2 (수도요금의 보증금) ①시장은 다량수용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한 후 제40조 및 제45조 규정에 의한 정수 및 체납처분을 보류

하거나 이미 행한 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1.수도요금을 체납한 자

2.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고자 하는 자

3.기타 요금납부에 대하여 보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량수용가의 범위, 보증금의 금액, 보증금 납부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2004.11.22.>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

시설, 또는 급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전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0.12.01.>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절취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수도관계직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13. 정당한 이유없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조치(요구)를 거부한 자<신설2003.7.29.>

②전항에 의한 정수처분등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

에는 당해 수도사용자가 교체비용을 부담하고 시장이 교체 또는 설치한다.<개정 1999.07.28.>

제42조(과태료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3조 제43조3(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

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

급할 수 있다. <신설 1994.01.05.>

1. 1년이상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5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100

만원

이내

4.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시장에게 신고한 자 : 1건당 5만원이내<신설2003.7.29.>

②도시계획 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

외한다.<신설2003.7.29.>

1. 시 소속 공무원(정원외상근력을 포함한다)

2.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중

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3. 수용가의 대지내 급수관에서 발생된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③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안산시에 귀속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준용한다.<신설 1994.01.05.,개정2003.7.29.>

제43조의2(상수도업무의 위탁 및 타업무의 대행)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 업무의 일부를 타회계·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타

회계공과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2006.10.20.>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

장이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2006.10.20.>

②시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06.21.>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6.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31)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4.07)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부과조례 제27조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6.17)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

  다.

  부 칙(1989.0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7.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2.11.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2월 납부고지분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 납부고지분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0.31)

이 조례는 1995년 11월 1일 이후 납부고지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27)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상수도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1997년

 11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8.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업종별요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업종별요율표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

한다.

  부 칙(2000.12.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업종별요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업종별요율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

 한다.

  부 칙(2001.0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200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업종별요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업종별요율표의 개정규정은 2002년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

 다.

  부 칙(2002.10.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3.7.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종별요율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 업종요율표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

 다.    

   부  칙(2004.11.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종별요율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업종요율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고지분부터 적용한

 다.

   부  칙(2005.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0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 제37조, 별표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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