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무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5. 1. 17 조례 제1317호>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 신청, 등록 하는 제증명 등 <개정 1989. 8. 11 조례 제1082호> <개정 2003. 1. 9 조례 제1622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6. 25 및 월남전 참전군인ㆍ경찰 등이 관내 신청ㆍ등록하는 [별표 1]의 제증명.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신설 2003. 1. 9 조례 제162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 6. 28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조례 제10호 함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함안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조례
2. 함안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3. 함안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3조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