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1988. 1.14.] [경기도조례 제1737호, 1988. 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30.>

제2조 (징수구분) ①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1,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2, 상묘,잠종,잠견기계검사수수료는 별표3, 기타 제증명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개정 1982.1.30.>

③ 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것을 2통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2조의2 (올림픽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광고주를 대리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 광고대행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설치허가 기간중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14.>[본조신설 1984.11.24.]

제3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경기도 수입증지를 제증명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때에는 제증명서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수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써 징수한다. [신설 1982.1.30.]

③ 올림픽설치허가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84.11.24.]

제4조 (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기타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1.30.]

제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 재교부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마약판매서 및 구입서 교부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유선방송 수신사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가축보건소 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토양검정수수료 징수조례 및 경기도 공연장관계 수수료 징수규칙, 경기도 영사기사 면허관계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11.4.>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경기도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1013호)

2. 경기도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668호)

3. 경기도잠종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111호)

4. 경기도잠견기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671호)

5. 경기도상묘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262호)

6. 경기도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185호)

부칙 <198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31.>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인 현제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영사기사 면허관계 수수료등 징수규칙(82.1.30, 규칙 제1354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1.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2등의 효력) 본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 제3항은 198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5.30.>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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