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문예ㆍ체육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 1999. 3.18.]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1452호, 1999. 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문화예술ㆍ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지방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② 문화예술ㆍ체육진흥 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ㆍ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출연금, 기타수입금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구분) 문화예술ㆍ체육진흥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영하며,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15억원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이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 기금의 이자 수익금

3. 경영수익 사업의 수익금중 일부의 출연금

4. 기타 수입금등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정사업에 지정된 보조금이나 지원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기타 수입금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세입ㆍ세출외의현금구좌 (문화예술ㆍ체육진흥기금구좌설치)에 납입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고이율로 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연예등의 활동

2. 전통 문화예술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3. 지방 문화시설의 개ㆍ보수사업

4. 지방 체육진흥사업

5. 기타 문화예술ㆍ체육진흥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의한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군수는 기금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생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9. 3. 18 조례 제1452호)

제9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군수는 조례 제4조에 의거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적립기금의 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운용기금의 집행은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3년 11월 1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성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9.10 조례 제1430호)

제1조 (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18 조례 제1452호)

제1조 (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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