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화예술ㆍ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지방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② 문화예술ㆍ체육진흥 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ㆍ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출연금, 기타수입금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1.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 기금의 이자 수익금
3. 경영수익 사업의 수익금중 일부의 출연금
4. 기타 수입금등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정사업에 지정된 보조금이나 지원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기타 수입금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적립기금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고이율로 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연예등의 활동
2. 전통 문화예술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3. 지방 문화시설의 개ㆍ보수사업
4. 지방 체육진흥사업
5. 기타 문화예술ㆍ체육진흥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의한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3년 11월 1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성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