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재무회계규칙

[시행 2007.11. 8.] [경상북도김천시규칙 제306호, 2007.11. 8.]

제1조(목적)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조례·규칙으로 따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은 시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는 관서의 담당관실 및 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 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장은 시의회사무국장과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은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범위안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도는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물품 관리과,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등의 사실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6.3.2.>

1. 본청 <개정 1998.11.12., 1999.04.08., 2004.12.9.>·징 수 관 - 세입업무담당국장·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입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경 리 관 - 회계업무담당국장·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 및 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경비)·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국장·채권관리관 - 소관 담당관 및 과장·총괄채무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관·채무관리관 - 소관 담당관 및 과장·지 출 원 - 지출담당 6급공무원·수입금출납원 - 세입관리담당 6급공무원·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서무업무담당 6급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담당 6급공무원

2. 시의회 <개정 1998.11.12., 2004.12.9.>·징 수 관 - 사무국장·경 리 관 - 사무국장·채권관리관 - 사무국장·채무관리관 - 사무국장·지 출 원 - 의정업무담당 6급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면·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따로 지정) <개정 1998.11.12., 2004.12.9.>·징 수 관 - 관서의 장·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경 리 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 6급공무원·수입금 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6급공무원·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 <개정 1998.11.12., 2004.12.9.>·징 수 관 - 관서의 장·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경우는 경리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수입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경우는 경리업무담당 6급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6급공무원

5. 읍·면·동 <개정 1998.11.12., 2004.12.9.>·징 수 관 - 읍·면·동장·경 리 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채권관리관 - 읍·면·동장·지 출 원 - 읍·면·동의 경리업무담당 6급공무원·수입금출납원 - 세무·재무업무담당 6급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6. 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1998.11.12.>·분임경리관 - 소장·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6급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6급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지출원을 둔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두게할 수 있다.

④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대리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납

4. 기타 건당 4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개정 2004.12.9.>

②제1관서의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9.04.08.>

1.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01.7.5.>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전출금,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비,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구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버위를 별도로 정한다.<신설 1997.07.10., 1998.07.02.>

②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9.04.08.>

1. 예정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천만원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백만원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관한 사항은 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즉시 그 발령일자 인계인수일자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업무담당국장과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예산담당관은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담당관·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7.07.10., 1999.04.08., 2007.11.8.>

제9조(예산요구서) ①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2통작성하여 소속 담당관·과장 또는 관서의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07.10.,

1999.04.08., 1999.09.30., 2004.12.9.>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 【별지 제3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시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시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 심사) ①본청 담당관·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07.10., 1998.11.12., 2007.11.8.>

②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 자료 제출시까지 당해 담당관,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1997.07.10., 1998.11.12., 2004.12.9.>

제11조(예산의 사정) ①예산 요구서가 제출되어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이를 조합 조정하고 의견을 붙여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8.11.12., 2004.12.9.>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의회사무국장, 주관 국장 또는담당관·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8.11.12., 2004.12.9.>

제12조(예산의 편성) ①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1.12., 2004.12.9.>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5. 시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 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공사비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작성) ①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이 결정되었을때에는 본청 담당관·과장 및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0., 1998.11.12., 2004.12.09.>

②본청 담당관·과장 및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07.10., 1998.11.12.,

2004.12.09.>

③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1.12., 2004.12.09.>

제14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시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담당관·과장 및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07.10., 1998.11.12., 2004.12.09.>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예산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따라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1.12., 2004.12.09.>

②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및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업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담당관·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07.10., 1998.11.12., 2004.12.09., 2006.3.2.>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담당관·과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0., 1998.11.12., 2004.12.09., 2006.3.2.>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이 의결 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담당관·과장, 제1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1.12., 2007.11.8.>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본청 담당관·과장 및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0., 1998.11.12., 2004.12.09.>

②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과 및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및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융자의 예산배정에관하여는 미리 예산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7.07.10., 1998.11.12.,

2004.12.09.>

③본청 담당관·과장 및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7.07.10., 1998.11.12., 2004.12.09.>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행한다.<개정 1998.11.12., 2007.11.8.>

②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및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07.10., 2004.12.09.>

③본청 담당관·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세출예산을경리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과장에게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0., 1998.11.12., 2004.12.09.>

④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경리관별로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01.7.5.> <개정 2004.12.09.>

제20조(예산의 정리) ①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11.12., 2004.12.09.>

②담당관·과장 및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업무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갖추어 두고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0., 1998.11.12., 2004.12.09.>

③담당관,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0.03.23.>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시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9.>

1. 부시장 : 예정금액이 4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이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이하인 집행에관한 사항 <개정 2004.12.09.>

2. 국 장 : 예정금액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의 제조 및용역을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5,0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4.12.09.>

3. 담당관·과장 : 예정금액 1건당 3,0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7.5., 2004.12.09.>

②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2백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1. 시 : 시의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한다.

2. 관서 : 관서의 장

④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타업무추진비 <개정 2004.12.09.>

2. <삭제 1999.04.08.>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삭제 2004.12.09.>

6.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및 공무원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

7. 보 수

8. 여 비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1997.07.10.,

1998.11.12., 2000.12.14., 2004.12.09.>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신설 2004.12.09.>

2. 물품 제조·구매(100만원이상) <신설 2004.12.09.>

3. 업무추진비(50만원이상) <신설 2004.12.09.>

4. 민간위탁경비 <신설 2004.12.0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4.12.09.>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09.>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사항<개정2001.7.5.>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시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제한) ①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각 담당관·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1.12., 2004.12.09.>

제24조(집행의 제한) ①세출 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 예산)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있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과장 및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예산업무담당과장 및 세정업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0., 1998.11.12.,

2004.12.09.>

②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과 협의하여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1.12., 2004.12.09.>

③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담당관·과장 및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07.10., 1998.11.12., 2004.12.09.>

제26조(집행상황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담당관·과장 또는 각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수 있다.<개정 1998.11.12., 2004.12.09.>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본청 담당관·과장 및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액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년 완료 후 10일이내에, 사고 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완료 후 40일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0., 1998.11.12., 2004.12.09., 2006.3.2.>

②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모아서 심사하고, 시장의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종료후 3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이월예산으로확정하고, 해당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0., 1998.11.12.,

1999.04.08., 2004.12.09., 2006.3.2.>

제28조(예산의 전용) ①본청 담당관·과장 및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07.10., 개정 1998.11.12.>

②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때에는주관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0., 1998.11.12., 2007.11.8.>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본청 담당관·과장 및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0., 1998.11.12., 2007.11.8.>

②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07.10., 1998.11.12., 2007.11.8.>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작성한다.<개정 1998.11.12., 2004.12.09.>

②회계담당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0.,1998.11.12., 2000.03.23.>

③결산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개정 1998.07.02., 2006.3.2.>

④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2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와함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4.12.09.>

제31조(결산설명 자료제출) 각 담당관·과장 및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0., 1998.11.12.,

2004.12.09.>

제32조(징수 결정 통지) ①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제21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기재하고,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09.>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갱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 결정의 취소·갱정 또는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매수납액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년도 출납 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는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납입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기간 만료의 다음날

제36조(수납고지서의 간주 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7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다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개정 2004.12.09.>

3. 납부서(별지 제25-1호서식 또는 별지 제26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개정 2004.12.09.>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다른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조문신설 2004.12.09.>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을 갈음하여 납부할 수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6.3.2.>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

다.

제41조(지출금의 반납 절차) ①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③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 받을 경우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4.12.09., 개정 2006.3.2.>

제42조(지출된 세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한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페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3.2.>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 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

35호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반환의 특례) ①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의 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중에서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발생 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징수 보고서) ①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보고서【별지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이에 금고에 세입월계표를 붙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4.12.09., 개정 2006.3.2.>

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9.>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시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47조(지급수급계획) ①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 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1.12.,

2004.12.09.>

②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받아 이를 본청 담당관·과장 및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개정 1997.07.10., 1998.11.12., 2004.12.09.>

③세정업무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1998.11.12., 2004.12.09.>

제48조(자금배정) ①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근거하여 월별로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 지출대행점과 각 담당관·과장 및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07.10., 1998.11.12.,

2004.12.09.>

②제1항에 의하여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경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0., 1998.11.12., 2004.12.09.>

③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경우 본청 지출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2.,

2004.12.09.>

④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금임을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따른다.<개정 1998.11.12., 2001.7.5., 2004.12.09.>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갖추어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2.,

2004.12.09.>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급 명령을 내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 10만원이상의 각종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지급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07.10.> <개정 2004.12.09.>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지급명령을 내려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지급의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잇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부담금, 전출금 <개정 1997.07.10.>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04.12.09.>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삭제 1999.04.08.>

6. 기타업무추진비 <개정 1999.04.08.>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8.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9. 자가운전차량유지비

10. 복리후생비 <단서삭제 1998.11.12.>

11. 의정활동비 <신설 1998.11.12.>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통상지급명령, 【별지 제29호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4.12.09.>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개정 1997.07.1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 또는 지워 없애거나고쳐 쓸수 없다.

제52조(원청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낸다.

②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0.>

③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융업무를 대행하는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자금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낸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 【별지 제44호서식】에 정리하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채주의 영수인) ①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받아야 한다.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여야 하며, 이를영수인에게 갈음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행위부의 정리 구분) ①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금, 선금,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 제50호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경리관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별표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예산집행과 지출결의) 간단한 지출사항은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 【별지 제45-1호 서식】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8.07.02.>

제56조(송금통지) 송금(계좌입금)지급명령【별지 제52호서식】또는 집합지급명령【별지제53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5호서식】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붙여야 한다.

제58조(지급미필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각 담당관·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할 때에는 회계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7호서식】를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변경할 때도또한 같다. <개정 1997.07.10., 1998.11.12., 2006.3.2.>

②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60조(일상경비의 조치) ①지출원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부 요구를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수 있다.

③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1조(임시일상경비) ①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 규정에 의하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임시 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

59호서식】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 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상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 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시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 【별지제56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2조의 규정을 따른다.다만,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

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 행위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07.10.>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사무종료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게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 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07.02.> <개정 1999.04.08.>

제65조(도급경비 취급공무원)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 "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된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를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이 처리한다.<개정 2006.3.2.>

제66조(도급경비의 사용) ①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이 장 또는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은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보지 아니한다.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개정 1998.07.02., 2004.12.09., 2006.3.2.>

②담당관·과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경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국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지정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8.11.12., 2000.12.14., 2004.12.09., 2007.11.8.>

제69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징수관이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때에는 그납입고지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09.>

③ <삭제 2004.12.09.>

④ <삭제 2004.12.09.>

⑤ <삭제 2004.12.09.>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요청(별지 제108호서식)하여야 한다.

②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세정업무담당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조문신설 2004.12.09.>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경리관은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안에서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1.12., 2004.12.09.>

②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전문개정 2004.12.09.>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다음달 5일까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09.>

⑤ <삭제 2004.12.09.>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에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영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자와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갱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대체절차) ①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3조(대체수지차액의 정리) 제72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낸다.

2. 수입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미리 수납한다.

제74조(자금운용) ①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7.07.10.>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있다.

④자금의 관리는 세정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1999.04.08.>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와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시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9.>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세입세출외 현금및 그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서식】을 출납원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09.10.>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 통지서로

갈음한다. <신설 2004.12.09.>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4.12.09., 2006.3.2.>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신설 2004.12.09.>

제78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때에는 다음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 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이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시는 당해 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한다.<개정 1997.07.10.>

②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0.>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07.02.>

제80조(준용 규정) 제78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따른다.

제81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일시보관유가증권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납부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2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3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3.2.>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78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85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법령·조레·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표 4】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09.10.>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9.>

제86조(현금출납원) ①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도는 시공금지급 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은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8조(개인현금 혼합 금지) ①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 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

다. <개정 1997.07.10., 2006.3.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0조(검사의 입회) 제89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91조(검사서) ①검사원은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르 하였을 때에는검사서【별지 제69호서식】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 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3조(출납사무의 사고 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소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정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4조(변상 조치) ①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 보고를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95조(출납사무의 인계) ①출납원이 결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6조(인계의 절차) ①제95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 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붙인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주고 받은 수수년월일과 [수수필하였음]이라하고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 【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다른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8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를 전부 도는 일부가 그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한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 금융기관은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6.3.2.>

1. 금고 - 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대행점

2. 시금고 - 시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시금고 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개정 1998.07.02.>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개정 1997.07.10., 2004.12.09.>

4.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이 제출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4.12.09.>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4.12.09.>

②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의 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0.03.23., 2006.3.2.>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시장이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및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8.11.12., 2006.3.2.>

1. 시금고는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

한다.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1조(업무시간) ①금고의업무시간 및 휴일은 시의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3조(인감의 상호제출) ①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 【별지제72호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 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한다.

제104조(장부의 비치) ①시금고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78호서식】

②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갖추어 두어야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③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제105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시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6조(수납절차) ①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다.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약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한다. <개정 1999.04.08.>

제107조(과오납금의 지급)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08조(지급절차) ①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욕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 월 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시 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지급의 증명) 시 금고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9호서식】를받아야 한다.

제110조(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1조(집합지급명령)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맞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기 곤한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맞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찍은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서로 다른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때. 다만, 도장을 잘못찍어 다시 찍었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갖추어 둔 출납원은 인영과 통지서에 찍힌 인영이 서로 다른때

3. 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제113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찍어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115(정리사항의 정정)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6조(세입세출 일계표)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 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제117조(세입세출 일계표) ①시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펴【별지 제82호서식 및

8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암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대체수지의 처리) 시금고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세정과장이 총괄한다.

②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3.2.>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관리대장【별지제87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7.5.>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개정 2001.7.5., 2004.12.09.>

제121조의2(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추정가격 100만원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 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구매할 수 있다.<조문신설 2001.7.5., 개정 2006.3.2.>

제122조(계약실적보고) ①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 【별지 제

88호서식】을 연도폐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고,회계업무담당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0.,

2004.12.09.>

②회계담당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7.07.10.> <개정 1998.07.02.>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입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개정 1999.04.08.>

②공사, 제조, 용역의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90호서식 및 별지 91호서식】에 의거 경리관은 주관 담당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이 정하는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1997.07.10.,

1999.04.08., 2004.12.09.>

③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07.10., 1999.04.08.>

제124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와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의기호를 명기한다.

제125조(금액, 수량등의 정정)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

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또는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수 없다.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찍어 증명한 등본을 붙일 수 있다.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 자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9.>

제127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손도장,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07.10., 2000.03.23., 2004.12.09.>

제129조(과목경정 등) ①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회계년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각 담당관·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년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과목경정 등 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07.10.>

③지출원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외의 수입·지출년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1997.07.10.>

제130조(지출계산서) ①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

95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분기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붙여 매분기말 익원20일까지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3.23., 2004.12.09.>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모아서 검토하고,매분기말 익월20일까지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23.>

제131조(출납계산서) ①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매분기말 익월10일까지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3.23.>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서식】에 증빙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경과후 1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수 없다.

제134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 기간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것으로 본다.

제136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7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37조의2(영수증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회계관계공무원은 김천시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0.03.23.>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03.23.>

제138조(준용 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따른

다.

제139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 :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22-1호서식) <개정 2004.12.09.>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8-1호서식) <개정 2004.12.09.>

3. 과오납금정리부 : (별지 제36호서식)

제140조(채권과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단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채권관리관

제141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3.2.>

제142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정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2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3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를 갖추어 두고정리하여야 한다.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①지출원은 다음 각호이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

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 겸용할 수 있다.

제145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일상경비 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정리할 수 있다.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5호서식】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 중 1개장부만 갖추어두고 병용하여 정리 할 수 있다.

제147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게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

한다.

제148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정한 장부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둘 수 있다.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이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금액을 기재하고,그 앞에(+)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3.2.>

②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전산입력자료에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0.,

2004.12.09.>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갚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다만, 지방세법에 이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채권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도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 【별지제105호서식】을 내고 채권 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2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 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4조(채권발생의 소멸 또는 현재액보고)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0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08.>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모아서 시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제155조(채무의 관리) ①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모아서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157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제157조(제1관서의 업무처리)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에 예에 의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6.3.2.>

제159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지방공기업법」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6.3.2.>

제160조(기타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신설 2004.12.0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1.1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과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

 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부    칙(1998.9.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

 세출외 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

 한다.

 1. 전환기간 : 김천시재무회계규칙 개정일로부터 10일이내

 2.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

 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 현금 전액

 (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

     부    칙(1999.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6.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4.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2006.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2007.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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