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등의 찌꺼기 및 침전오니(오니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찌꺼기가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9.7.27.>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③ 야간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정화조 청소요금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주민의 야간에 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④ 지하시설의 수수료는 지하2층 이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별도의 인력 및 가압펌프 등과 같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시설에만 별표 1에 따라 정화조 청소요금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개정 2002.6.29.>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일지 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7.27.]
② 과태료 납부의 고지는 납부기한 15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9.7.27.>[전문개정 2009.7.27.]
②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7.27.]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9.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7.27>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1.11.15,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