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1.15.]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007호, 201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 폐수처리시설(이하"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등의 찌꺼기 및 침전오니(오니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찌꺼기가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9.7.27.>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거사유 발생으로 구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 수집·운반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③ 야간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정화조 청소요금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주민의 야간에 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④ 지하시설의 수수료는 지하2층 이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별도의 인력 및 가압펌프 등과 같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시설에만 별표 1에 따라 정화조 청소요금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제8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정화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개정 2002.6.29.>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할 경우, 청소직후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시행규칙 제3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일지 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7.27.]

제11조(과태료 부과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제32조에 따른 징수결정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의 고지는 납부기한 15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9.7.27.>[전문개정 2009.7.27.]

제12조(과태료 감경) 구청장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7.27.]

제1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7.27.]

제13조의2(가산금 징수) ① 구청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9.7.27.]

제13조의3(체납처분) 구청장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9.7.27.]

제14조 (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 외 과태료 관련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7.2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7.27>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1.11.15,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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