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29.]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2870호,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관서에서 추천한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 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사망, 질병, 회의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②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11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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