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관서에서 추천한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 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②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사망, 질병, 회의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