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10. 9. 9.]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857호, 2010. 9.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4)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9·14)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4)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과장, 민간 전문가 2명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9·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운용관이 된다.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본조신설 2007·9·14〕

제3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제3조의3(위원회의 운영) 〔본조신설 2007·9·14〕

제4조(기금 회계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99·1·7,2007·9·14)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공보과장 (개정 2010·9·9)

2. 기금경리관 :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 청소행정과장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복식부기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 청소행정과 작업관리팀장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99·1·7, 2007·9·14)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9·14)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9·14)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개정 2007·9·14)

3.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 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명에 대한 대여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7·9·14)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명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9·14)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원천공제한다. (개정 2007·9·14)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9·14)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4)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4)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의 미상환총액(신청금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4)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4)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본조신설 2007·9·1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14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