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9.29.]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813호, 2011.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관한 규정」에 따라 김천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9.>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신설 2011.9.29.>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3의2.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등 학력향상에 관한 사업 <신설 2011.9.29.>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1.9.29.>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회계연도 시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수입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9.29.>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시장은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9.29.>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각급학교의 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9.>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1.9.29.>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1.9.29.>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8.16., 2011.9.29.>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9.29.>

1. 업무담당국장 1명 <개정 2011.9.29.>

2. 김천시의회 의원 1명 <개정 2011.9.29.>

3. 김천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 1명 <개정 2011.9.29.>

4. 관내 학교장 1명 <개정 2011.9.29.>

5.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1명 <개정 2011.9.29.>

6. 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명 <개정 2007.8.16., 2011.9.29.>

7.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 <개정 2011.9.29.>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9.>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지원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1.9.29.>

⑥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할 경우

3. 그 밖의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1.9.29.>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고, 정기회는 매년 1회에한하여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9.29.>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1.9.29.>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9.>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9.29.>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개정 2011.9.29.>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제14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참석자 등에 대하여 「김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1.9.2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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