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12.12. 4.]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801호, 2012.12.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상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상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구하는 시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 시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민 건강증진 업무관련 공무원

2. 지역 주민

3. 공공기관

4. 학계 및 언론계

5. 보건ㆍ의약단체

6. 사회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위촉위원이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회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8.10.12 조례 제02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8.4.8 조례 제0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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