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구하는 시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 시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민 건강증진 업무관련 공무원
2. 지역 주민
3. 공공기관
4. 학계 및 언론계
5. 보건ㆍ의약단체
6. 사회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회장은 위촉위원이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8.10.12 조례 제02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8.4.8 조례 제0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