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0. 7.26.]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1522호, 2000. 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 이라 함은 법제17조제 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사용중이거나 사용 중인 시설에 증설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4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만 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5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조성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기금조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금조성을 중지할 수 있다.

주변 영향지역 가구별 지원대상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구로 한다.<개정 2000. 11. 20 조례 제1543호>

1. 조례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기존시설에 증설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기존시설의 설치 승인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가구

2. 신규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일 이전부터 거주하는 가구

제7조 (환경상 주변영향 지역 지원)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보호과장

2. 해당시설의 소재지 읍ㆍ면장

3. 군의회 의원 2인 이내

4. 주민대표 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인 이내

5. 관계전문가 2인 이내

④ 제3항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기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9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자료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보호과장

2. 기금출납원 : 환경보호과 주무부서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11. 20 조례 제154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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