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

[시행 2004. 1.17.]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1696호, 2004. 1.17.]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 3조 (급수구역) 거창군 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거창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 4조 (관리자의 지정) 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 5조 (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6조 (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 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창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 10조 (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 11조 (일반회계부담) 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관련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이하 "일반 회계"라 한다)가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 12조 (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 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 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 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 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제 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하여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 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 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 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 18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9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 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지역 주간지 등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 20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거창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 계상)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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