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12. 9.2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024호, 2012. 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공립보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에 들어오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관리

4.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4조(입소순위) 시설에 들어오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개정 2001. 4.20)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개정 2008.12. 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영유아(개정 2008.12. 1)

4. 그 밖에 가계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개정 2008.12. 1)

제5조(보육료) 시설의 장이나 수탁자는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 1)

제6조(운영관리) ① 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08.12. 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면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약정으로 체결해야 한다.

③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북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 1)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과 제5조의 보육료를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1)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1)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개정 2008.12. 1)

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1)

⑤ 수탁자는 시설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1)

⑥ 수탁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을 지켜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개정 2008.12. 1)

제10조(위탁운영기간) 제10조(위탁운영기간)

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려면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대구광역시북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기간) (개정 2008.12. 1)

제11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구광역시북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12. 1)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08.12. 1)

2.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이나 신체장애와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영유아 보육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종사자 임면) ① 시설의 장과 보육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려면 위탁약정서 내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12. 1)

② 시설의 장과 보육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의 장이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1)

제13조(전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육교사를 관내 다른 시설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약정서 내용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12. 1)

제14조(휴가) ①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따라 쓰며, 결근·정직일수는 연가일수에 넣어 계산한다. (개정 2008.12. 1)

③ 병가는 종사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1)

④ 공가는 종사자가 천재지변이나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12. 1)

⑤ 특별휴가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라 쓴다.

(개정 2008.12. 1)

제15조(징계위원회) 시설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대구광역시북구보육정책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개정 2008.12. 1)

제16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설장과 보육교사 : 구청장이나 수탁자 다만,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구청장

2. 그 밖의 종사자 : 임면권자

제17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종사자는 1년간 호봉 승급을 할 수 없다.

② 견책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이나 결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한 자

3.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의 불화를 조성한 자

4.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유아의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자

③ 해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금치산,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5.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과 착복을 한 자

6. 그 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시설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확정하여 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도·점검) 제20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12.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들의 임면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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