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
6.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용 조례」제2조의2 및 제17조의2에 따른 사항
7.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사항
8. 삭 제 <2012.3.23.>
9. 구청장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개정 2011.9.9.>
② 대표협의체는 서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한다. <개정 2011.9.9.>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 6.30, 2011.9.9.>
1.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9.9.>
2.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1.9.9.>
5.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1.9.9.>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11.9.9.>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생활지원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6. 6.30, 2011.9.9.>
1.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2011.9.9.>
2.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단체의 실무자 <개정 2011.9.9.>
3.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9.9.>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9.9.>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9.>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9.9.>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개정 2011.9.9.>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1.9.9.>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②부산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사회복지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③부산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부산광역서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부 칙 <200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2006. 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사회복지담당"을 "지원총괄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한다.
⑦ ∼ ⑩ (생 략)
제1조(생 략)
제1조(생 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용 조례」제2조의2의 규정에 정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